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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불법 2인 체제’ 방통위, YTN·연합뉴스TV ‘사영화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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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와이티엔(YTN)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 주재로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에 진행된 와이티엔 지분 개찰을 마치고 관계자들이 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지난달 23일 와이티엔(YTN)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 주재로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에 진행된 와이티엔 지분 개찰을 마치고 관계자들이 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보도전문채널 와이티엔(YTN)과 연합뉴스TV의 최대주주를 각각 유진그룹과 을지학원으로 변경하는 심사 계획을 확정한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이 “언론 공공성 파괴 과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방통위는 지난 16일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으로 구성된 전체회의에서 와이티엔과 연합뉴스TV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이 심사가 마무리되면 한전케이디엔(KDN)과 한국마사회 등 공기업이 최대주주였던 와이티엔은 유지이앤티(유진그룹의 특수목적법인)에, 연합뉴스가 최대주주였던 연합뉴스TV는 학교법인 을지학원에 넘어가게 된다.

이에 언론노조는 17일 성명을 내어 “방통위와 보도전문채널을 노리는 자본 세력은 당장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언론노조는 “이동관 체제 방통위는 불법적 ‘2인 체제’에서 무리한 의결을 강행해 왔고, 그 결정들은 언론탄압·장악을 가리키고 있다”라며 “이번 심사 계획 의결도 최대 주주 변경을 통해 보도전문채널을 우회적인 방식으로 장악하려는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방송법 시행령 53조를 보면 케이블 및 위성방송 채널 중에는 2개 이상의 보도전문채널이 포함되어야 하고, 보도전문채널에는 방송법 89조에 따라 시청자평가프로그램(옴부즈맨)을 편성해야 한다. 언론노조는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공적인 성격을 갖는 보도전문채널의 최대주주 변경은 그 공공성을 보장하는 한에서 최대한 계획적이고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은 유진이앤티가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한 지 하루 만에 이루어졌다. 언론노조 와이티엔 지부는 “(의결 시점이) 유진그룹이 한전케이디엔과 매매 계약서에 서명한 지 불과 일주일 만이다. 일사천리로 와이티엔 ‘사영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서 “심사를 졸속으로 하면 반드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심사 기간은 60일이고, 연장 시 1∼2년씩도 걸린다”라고 짚었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신청 법인(유진이앤티와 을지학원)이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실현할 수 있는지, 이들의 방송사업 목표 및 비전과 보도프로그램 공정성 확보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면밀히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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