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Stories:
사회

법원 “이명박·원세훈, 문성근·김미화에 500만원 배상하라”

Summary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한겨레 자료사진.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본 문화예술인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한겨레 자료사진.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본 문화예술인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재판장 이세라)는 17일 문성근, 탁현민, 김미화씨 등 문화예술인 36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국정원장은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각 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원고들이 정부에 낸 손해배상 소송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만 소멸시효 항변을 한 상황이므로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각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국가배상법·국가재정법·민법 규정을 종합하면,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이에 정부가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였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출범한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는 2017년 9월 이명박 정부 시절 원 전 국정원장이 문화예술계의 비판적 인사를 퇴출하는 공작 등을 벌였다고 밝혔다. 원 전 국정원장은 문화예술계 내 정부 비판세력을 퇴출하는 활동과 관련해, 문화계·배우·영화감독·방송인·가수 등 5개 분야 82명을 꼽아 분야별로 퇴출활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문화예술인은 지난 2017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정규 기자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