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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1년 연장 가시화…유족회 “2년은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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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유족회 회원들이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6개월째 벌여온 1인시위를 잠시 접고 관...

16일 오전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유족회 회원들이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6개월째 벌여온 1인시위를 잠시 접고 관련법 개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고경태 기자

내년 5월26일 조사 기간 만료를 앞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최소 1년간 조사 기간을 연장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이 진실화해위에 “예상 배·보상금액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등 본격적인 실무 작업이 이뤄지면서다.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족 등은 “최소 2년 이상은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실화해위의 한 관계자는 17일 “진실화해위로부터 조사 기간 연장 요청서를 받은 대통령실이 15일 예상 배·보상 금액을 추가해 보내달라고 요청해 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처음에는 기간 연장에 따른 예산추계를 요청했는데, 배·보상법이 개정될 경우(보상심의위 신설)에 따른 예산계획안도 추가로 요구했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추가로 자료를 요청한 배·보상법 개정의 핵심은 진실화해위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신청인들이 개별 소송 없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심의위를 신설해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 등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당장 법 개정 가능성이 크지는 않아 대통령실이 예산 계획과 연동해 진실화해위 기간연장과 관련된 여러 경우의 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1년간 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진실화해위가 국회·대통령실과 이미 교감이 이룬 상태다. 김광동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지난 14일 열린 제66차 전체위원회에서 “국회와 대통령에 조사 기간 연장에 대한 보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과 면담 협의를 거친 뒤 긍정적 답변을 받았으며, 대통령실은 1년 연장에 따른 추가적 예산소요가 얼마나 되는지 보완 자료를 요청해온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진실화해위는 기본법상 조사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국회와 대통령의 ‘동의’ 없이 ‘보고’만으로도 최장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기간 연장에 따른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와 대통령의 협조가 필요하다.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유족회(피학살자유족회)는 “최소 2년 이상의 기간 연장을 해야 한다. 관련 법 개정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피학살자유족회는 지난 16일 오전 진실화해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개월째 벌여온 ‘김광동 위원장 파면 촉구’ 1인 시위를 일시 중단하고 진실화해위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호상 회장은 한겨레에 “22일 국회 행정안전위(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진실화해위 기본법 개정안이 상정·심의된다”며 “하루 전날인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실화해위 기본법 개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안엔 보상심의위 신설과 조사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3년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인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겨레에 “22일 열리는 소위에서 관련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지에 관해선 현재 다양한 의견이 있어 당일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9월19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관련 개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이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내년 5월26일 만료되는 진실화해위 조사기간의 1년 연장은 확실히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2년 기간 연장을 뼈대로 한 과거사법 개정안 연내 통과는 불확실하다. 1년 연장시켜 놓고 추후 1년 더 연장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진실화해위 자료를 보면, 9월30일 기준 진실화해위 신청 사건은 2만92건이며 이중 46%인 9381건이 종결처리됐다. 군경에 의한 희생사건은 9993건이 접수돼 3358건(33.6%)이 종결처리됐다. 진실화해위는 내년 5월26일 조사기간 만료일까지 전체 60%의 사건처리를 예상하고 있다.

고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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