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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짬짜미 논란’ 국립대 사무국장, 교수·민간에 개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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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중앙정부 고위 공무원의 인사 나눠먹기 논란이 인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가 교수·민간 전문가에게 전면 개방된다. 교육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중앙정부 고위 공무원의 인사 나눠먹기 논란이 인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가 교수·민간 전문가에게 전면 개방된다.

교육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립학교 설치령, 한국교원대 설치령, 방송대법 시행령, 국립학교 정원규정 등 4개 법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국립학교 설치령은 교수·민간 전문가를 국립대 사무국장직에 별정직 공무원으로 선발·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부이사관·서기관·기술 서기관을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임명한다는 규정은 폐지됐다. 이에 따라 국립대 사무국장의 인사권자는 교육부 장관에서 국립대 총장으로 바뀐다. 총장은 임용자 선정을 위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포함한 채용시험을 해야 한다. 사무국장의 임기는 1년이며, 총장 임기 안에서 연임이 가능하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국립대 총장이 민간 개방형, 공무원 공모형, 타 부처와의 인사교류형 등 임용 방식을 직접 선택하고 후보자도 직접 결정할 수 있으며, 교육부 공무원은 임용에서 배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국립대 사무국장에 교육부 고위 공무원이 임용되는 관행과 관련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그러나 지난 6월 국립대 사무국장직에 다른 부처 간부가 임명되고 교육부 관료가 해당 부처 요직으로 간 사실이 알려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 나눠먹기에 강한 비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육부는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임용된 모든 공무원과 다른 부처로 간 교육부 공무원을 모두 복귀 조처한 뒤 사무국장직 민간 개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법령 정비를 통해 국립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성장을 한층 앞당기고, 대학이 주도하는 교육개혁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부는 국립대가 필요로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사무국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으로 비수도권 국립대학 13곳의 이름도 바뀐다. 모두 기존 교명 앞에 ‘국립’이란 단어가 붙게 된다. 교명 변경을 신청한 국립대는 △강릉원주대 △공주대 △군산대 △금오공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부경대 △순천대 △안동대 △창원대 △한국교통대 △한국해양대 △한밭대 등이다. 이들 대학이 교명 앞에 ‘국립’을 붙이려는 이유는 학령인구가 급감해 신입생 충원이 어려워진 데 따른 것으로, 국립대라는 위상을 강조해 신입생을 유치하고 졸업생 취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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