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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 포함 ‘재난적 의료비’, 소득 높을수록 많이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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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1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쪽방촌 골목에서 어르신이 힘겹게 걷고 있다. 연합뉴스. 저소득층이 소득에 견줘 과도한 의료비를 내는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한 ‘재난적 의료비...

2023년 2월1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쪽방촌 골목에서 어르신이 힘겹게 걷고 있다. 연합뉴스.

저소득층이 소득에 견줘 과도한 의료비를 내는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실제론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상자에게 더 많이 지원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자료를 8일 보면, 지난 2018~2023년 8월 말까지 정부가 지원한 재난적 의료비 중 의료급여 수급자(기준중위소득 40% 이하)와 차상위계층의 평균 지원액은 184만원에 그친 데 견줘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의 경우 평균 지원액이 238만원, 기준중위소득 50~85% 이하 계층은 306만원으로 더 높았다. 이어 85~100% 이하 계층 392만원, 100~200% 이하 계층은 650만원 등 소득 구간이 높은 층일수록 재난적 의료비 평균 지원액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지원받은 전체 인원의 1인당 평균 지원액은 266만원이었다.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3)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지원 기준을 다소 초과해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에 대해 추가 심사해 선별 지원하는 ‘개별심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2022년 개별심사에 따른 재난적 의료비 지원실적을 보면,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423건에 9억900만원이었다. 지원실적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에선 195건에 6억5100만원으로 줄었고, 50~85% 이하 계층에서는 421건에 14억7천만원으로 껑충 솟았다. 100~200% 이하 계층에서는 1325건에 91억800만원으로 더 컸다.

예산정책처는 “비록 2021년부터 소득 수준별 지원 비율을 차등화함에 따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일부 강화된 측면이 있으나 아직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대한 지원규모가 크므로, 소득수준에 따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정부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별도로 긴급복지 지원을 받는 사례가 있어, 재난적 의료비 지원액이 다소 적은 듯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면서도 “전체적으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등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환자 본인부담상한제(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 초과금액 환급)가 적용되지 않는 병원 2·3인실 입원료나 비급여 진료 항목 등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미용·성형·특실료·간병비 등 제외)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비중은 소득 수준별로 다른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의 80%,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70%, 100% 이하는 60%, 200% 이하는 50%를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이를 지원받은 이는 1만9753명이다. 연간 지원 상한은 5000만원으로, 복지부는 내년 예산안에 169억8400만원을 편성했다.

이창곤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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