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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가해자 징계 전이라도 피해자와 분리…예방지침 표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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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공공 기관에서 스토킹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건 처리 절차 등을 담은 ‘공공부문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표준안)이 나왔다. 여성...

지난해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공공 기관에서 스토킹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건 처리 절차 등을 담은 ‘공공부문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표준안)이 나왔다.

여성가족부는 7일 공공기관 내 스토킹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설’을 만들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안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올 7월18일부터 시행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방지법)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스토킹 방지법은 국가기관·지자체 등은 스토킹 방지를 위한 예방지침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준안 배포 대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경영평가 대상인 지방공기업의 장 등이다.

표준안은 공공기관이 스토킹 사건에 조기 개입해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공공기관에서 스토킹 사건이 발생했을 때,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징계 의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피해자의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해 근무장소 변경·배치전환 등의 보호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해당 기관에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피해자에게 접근 금지’, ‘피해자의 일정과 근무 장소 파악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고지하고, 스토킹 사건이 누설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도 부여했다.

기관장에 대한 의무도 규정했다. 각 기관의 장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징계 등 제재 절차를 밟아야 하며, 징계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 또 스토킹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관련자에 대해서 징계 등 조처를 해야 한다.

스토킹 예방교육은 스토킹 관련 법령 및 지침·스토킹 처리 절차 및 조처 기준·징계 등 제재·스토킹 발생 시 대처 방안 등을 담아야 하며, 성희롱‧성폭력 교육 등 다른 폭력예방교육과 통합해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가부는 각 공공기관이 표준안을 활용해 스토킹 예방지침을 제정할 것을 독려하는 한편, 스토킹 사건 발생 시 조사·심의 등 단계별 업무 처리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는 ‘스토킹 사건처리지침(매뉴얼)’도 올해 중 보급할 계획이다.

채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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