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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승무원 위암도 우주방사선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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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제공 항공기 객실에서 26년간 일하다 위암으로 숨진 대한항공 승무원이 우주방사선 노출로 인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항공승무원의 우주방사선 노출에 따른 산재 인정은 지금까...

 대한항공 제공

항공기 객실에서 26년간 일하다 위암으로 숨진 대한항공 승무원이 우주방사선 노출로 인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항공승무원의 우주방사선 노출에 따른 산재 인정은 지금까지 백혈병만 있었는데, 위암에 대해서도 첫 산재 판정이 나왔다. 우주방사선은 태양 또는 우주에서 만들어져 지구로 들어오는 방사선을 말한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판정서를 보면,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달 6일 전 대한항공 승무원 고 송아무개(숨질 당시 53살)씨의 위암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송씨는 1995년부터 2021년까지 약 26년 동안 객실승무원으로 일하다, 2021년 4월16일 위암 판정을 받은 지 한 달 만에 숨졌다. 그의 연평균 비행시간은 약 1022시간으로 그중 절반(49%)은 미주, 유럽 노선 등 장거리 비행으로 인한 근무였다. 미주나 유럽 노선은 북극항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주방사선 노출량이 다른 노선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쪽은 업무상질병판정위에 낸 자료에서 “승무원의 피폭 방사선량이 연간 6mSv(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며 “(산재) 신청인의 상병과 우주방사선과의 상관관계는 밝혀진 바 없다”고 주장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월 항공승무원이 우주방사선으로 받는 연간 피폭선량을 6m㏜ 이하로 제한하는 행정 기준을 마련했는데, 이 기준을 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근무 이력 및 탑승 노선을 고려했을 때 고인의 측정된 총 누적 피폭 방사선량보다 실제로 더 많은 노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장거리 노선의 특성상 불규칙한 시간에 식사하는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상병과 업무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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