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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선원 강제북송 첫 공판…검찰 “어민들 살아있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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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북한 선원 강제 북송과 관련해 열린 국가정보원법 위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북한 선원 강제 북송과 관련해 열린 국가정보원법 위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을 강제로 북송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정 전 실장 등은 이 사건이 ‘탈북 어민 강제북송’이 아니라 ‘무단 월선한 범죄자 나포 사건’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수 있느냐’가 중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판 검사는 발언 중 북한 선원에 대해 언급하다 감정에 북받쳐 잠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허경무)는 국가정보원법(직권남용죄) 등 위반 혐의를 받고 기소된 정 전 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책임자들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뒤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불법적으로 북한에 되돌려 보냈고, 이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수사과 재판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피고인들은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북한 선원들을 북송한 것은 사실이지만 북송 결정이 위법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다. 정 전 실장은 “‘탈북 어민 강제북송’이라는 (검찰의) 명명부터 동의하기 어렵다. 북한에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다 무단으로 (군사분계선을) 월선한 범죄인을 우리 해군이 제압해 나포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이들이 국내에서 재판 받고 사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지만 무죄로 풀려나 돌아다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왜 검사는 생각 안하시냐”고 묻기도 했다. 북한 선원을 북송한 당시에도 “시신도 없는데 실질적 수사가 가능하겠냐”는 회의론이 제기된 바 있다.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북한 선원 강제 북송과 관련해 열린 국가정보원법 위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재판은 ‘모든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수 있는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 헌법 3조에 따라 ‘북한 주민이 남한에 진입해 귀순 의사를 표시하는 순간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는 전제하에 공소를 제기했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귀순 의사는 실무상 한국인으로 받아들일지 결정하는 중요 요소 중 하나였지만, 이 사건처럼 매우 이례적 사건에서는 인도주의적 관점을 발휘할 여지가 없어 달리 결정했을 뿐”이라고 맞섰다. 그 밖에도 남북 관계와 관련한 안보 판단을 형사법 잣대로 처벌할 수 있을지, 북한에서 저지른 범죄를 우리나라에서 단죄할 수 있을지 등도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 나선 검사는 모두발언 중 감정에 북받쳐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다. 검사는 “이 탈북어민들이 강제북송된 뒤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현재까지 알려진 바 없다. 지금은 살아있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대한민국은) 유엔 가입국이고 실질적 사형폐지국인데 케이블 타이로 묶어 강제북송한 것이 정당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울먹였다. 이에 재판부는 “검사는 법대를 보고 말씀하셔야지 방청석 보면서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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