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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강제동원 기업 자산매각 미루는 대법…“제2 사법농단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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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5년이 흘렀지만, 배상을 위해 필요한 ‘현금화 명령’ 결정을 서두르지 않는 것을 두고 대법원의 ...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5년이 흘렀지만, 배상을 위해 필요한 ‘현금화 명령’ 결정을 서두르지 않는 것을 두고 대법원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와 기업에 시간을 벌어주는 대법원의 직무유기를 규탄하고, 일본 기업(자산)에 대한 현금화 명령(매각) 판결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사는 피해자의 인권회복을 외면하는 대법원의 직무유기를 ‘제2의 사법농단’으로 기록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2018년 10월30일, 11월29일 각각 인정하고 1억원·800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고도 강제집행을 위한 후속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뜻이다.

대법 판결 이후에도 일본 기업들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들은 ‘이들 기업의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일본 기업이 불복(항고·재항고)해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대표는 “법적인 쟁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절차적 과정에 불과한데 (사건을 넘겨 받은지) 1년 반이 지났는데도 결정을 미루고 있다”며 “윤석열 행정부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일본 기업 대신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배상하는 ‘제3자 변제안’을 고려해 대법원이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있다는 뜻이다.

앞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15명 가운데 11명은 제3자 변제안을 수용했지만, 4명은 거부했다. 이에 재단은 법원에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판결금을 공탁하려 했다. 공탁을 하면 채무자의 채무가 면제된다. 일본 전범기업의 ‘갚아야 할 의무’와 강제동원 피해자의 ‘돈 받을 권리’가 사라진다는 뜻이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 공탁을 ‘피해자 의사에 반한다’며 수리하지 않았다.

강제동원 피해 소송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대법원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건 헌법이 보장한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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