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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누명으로 사형’ 고 오경무씨 56년만에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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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1960년대 북한 간첩으로 몰려 사형 당한 고 오경무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56년 만이다. 재판부는 판결 직후 오씨의 가족에...

법원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1960년대 북한 간첩으로 몰려 사형 당한 고 오경무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56년 만이다. 재판부는 판결 직후 오씨의 가족에게 위로와 사과의 말을 건넸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고 오경무씨와 그의 여동생 오아무개씨 재심 사건에서 2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있으나 불법체포에 따른 가혹행위로 인해 적법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증거들은 전체적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당시 시대 상황에서 가족의 정에 이끌려 한 행위가 모든 가족에게 가혹한 결과를 미치게 된 것에 대해 반성한다”며 “(여)동생 오씨에게 깊은 위로를 표한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사과에 여동생 오씨는 눈물을 흘렸다.

제주에서 감귤 농사를 직던 고 오경무씨와 동생 오경대씨는 1966년께 이복형의 말에 속아 납북됐다. 이후 동생 오경대씨는 탈출했지만, 고 오경무씨는 북한에서 사상교육을 받고 풀려났다. 풀려난 형 오경무씨는 중앙정보부에 자수했지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1967년 사형을 선고 받았다. 1970년대 오경무씨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탈출한 오경대씨 역시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여동생 오씨 역시 반공법상 편의제공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오경대씨는 먼저 재심을 신청해 2020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여동생 오씨는 “(우리 가족이) 힘이 없어서 (오빠가 억울하게 사형을 집행당했는데) 아무것도 손을 쓸 수 없었다”며 “소중했던 우리 오빠였기 때문에 가족들이 충격을 받고 너무 고생했다. (이 결과를) 나 혼자 받아들이기엔 너무 벅차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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