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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 유족, 보상 받아도 위자료 청구…국가배상법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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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와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와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과 경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무부는 24일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법은 군인과 경찰 공무원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해 전사·순직해도 본인이나 유족이 국가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헌법에 있는 ‘이중배상금지의 원칙’ 때문이다. 군부대의 미흡한 대처가 원인이 돼 2016년 뇌출혈로 숨진 홍정기 일병 유족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지난 13일 기각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법무부는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경의 권리와는 별개의 것”이라며 “이를 봉쇄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법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보상금 산정에 유족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를 고려하지 않아 법령상 보상과 별개로 위자료 청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원에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될 예정이다.

이날 군복무기간을 취업 가능 기간에 산입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는 병역 의무 대상 남성의 국가배상액을 산정할 때, 군 복무 기간이 취업가능기간에서 제외됐다. 같은 사건으로 피해를 보아도 병역의무자 남성이 여성보다 배상금이 적게 책정될 수 있던 것이다. 법무부는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법무부는 “국가와 동료 시민을 위해 병역의무를 다했어도 유족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게, 개정 법률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해 의결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개정 시행령안은 조만간 공포되면 국가배상이나 소송에 곧바로 적용될 수 있게 필요한 조치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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