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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재범 방지 효과 높아”…성범죄자 약물치료 확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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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와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아동 상대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와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아동 상대 등 고위험 성범죄자들에 대한 약물치료를 앞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약물치료 청구가 검사의 재량으로 이뤄졌는데 법이 개정되면 법적 의무사항이 된다.

24일 법무부는 검사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전문의 감정을 요청하고,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면 성충동 약물 치료 명령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호르몬 대체요법을 통해 성범죄자들의 성욕을 억제하는 치료다.

개정안은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다. 현행법상 성범죄자들의 약물치료는 검사가 기소 단계에서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명령을 자체적으로 판단해 청구하는 방식이었다. 청구율도 높지 않고, 청구를 해도 법원에서 기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법무부는 13살 미만을 대상으로 범행했거나 성폭력 범죄를 3회 이상 저지른 사람을 ‘고위험 성폭력 피고인’이라고 보고, 검사가 전문의에게 의무적으로 감정을 요청하도록 했다. 또 성도착증 환자라는 진단이 나오면 법원에 반드시 약물치료를 청구하도록 했다. 성도착증 환자는 자신의 성적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법무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성범죄 재범률이 낮아질 것으로 봤다. 법무부 조사 결과, 지난 2011년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 시행 뒤 지금까지 치료를 받은 75명 가운데 재범자는 단 1명이었다. 반면 약물치료 청구가 기각된 사람 가운데 10%는 2년 안에 범죄를 또 저질렀다고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앞으로 약물치료 청구 매뉴얼을 만드는 등 이걸 기본으로 하면 청구의 양도 늘 것이고 (법원에서) 받아들이는 경우도 늘 것”이라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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