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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조심 기간 현장외근 나가 성매매한 산림청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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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1일 강원 강릉시 난곡동에서 시작한 산불이 건조한 날씨 속 강풍을 타고 경포호 인근까지 번지고 있다. 연합뉴스 산불방지 등 산림 자원 보호와 인명피해 방지 등으로 외근 업...

지난 4월1일 강원 강릉시 난곡동에서 시작한 산불이 건조한 날씨 속 강풍을 타고 경포호 인근까지 번지고 있다. 연합뉴스

산불방지 등 산림 자원 보호와 인명피해 방지 등으로 외근 업무가 많은 지방산림청에서 근무 시간 중 성매매를 하고, 국고 횡령이 발생하는 등 조직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무소속 의원실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5월3일 산림청 중앙징계위원회는 소속 임업주사보 ㄱ씨에 대해 근무 시간 중에 성매매한 혐의로 징계 처분을 했다.

징계의결서를 보면, ㄱ씨는 지난 2020년 12월9일 북부지방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 근무 당시 관용차량을 이용해 혼자 근무지 외 출장을 간다고 한 뒤, 현장조사가 끝난 오후 4시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예약해 방문했다. ㄱ씨는 예약한 뒤 방문하지 않았다고 변명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방문 사실이 인정돼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북부지방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에선 행정서기보 ㄴ씨가 1억원 가까운 금액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ㄴ씨는 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물품대금과 인건비 등을 본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해 국고금을 횡령·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ㄴ씨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34차례에 걸쳐 모두 9866만7750원을 횡령했다고 한다. 인제경찰서는 고발장을 접수한 뒤 조사 끝에 지난달 4일 ㄴ씨를 춘천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산림청은 내부 징계 절차에서 ㄱ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고, ㄴ씨에 대해선 아직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ㄱ씨가 업무 시간 중에 성매매한 것을 두고 성 비위 관련 징계 규정상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감봉~정직)이라고 판단했다. ㄴ씨의 횡령 건에 대해선 당사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경찰도 송치한 상황이지만, 산림청은 국가공무원법상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며 ㄴ씨를 직위 해제한 후 환경미화 업무를 맡기며 최대 50만원의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산림청에서는 모두 29명이 비위로 징계를 받았는데, 올해엔 지난 7월까지만 해도 12명이 징계를 받았다. 윤미향 의원은 “산불예방과 산사태 우려 지역을 점검하는 지방산림청 공무원의 비위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다”라며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산림청은 산림공직자 비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고강도 감사를 통해 내부 기강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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