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Stories:
사회

한국선 일본 수산물 ‘삼중수소’ 측정 불가능, 왜?

Summary

5월 25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실험실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들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내에서도 이르면 올해 ...

5월 25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실험실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들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내에서도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삼중수소(트리튬) 농도 측정 길이 열린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 중 하나인 삼중수소에 대한 인체 유해성 우려가 큰 가운데 한국은 아직 수산물이나 식품에 대한 삼중수소 검사 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삼중수소 시험법 추진 사항’을 12일 보면, 식약처는 지난 7월 식품에 대한 삼중수소 허용 기준과 검사법을 마련했다. 수산물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되 검사법은 수산물 특성에 맞춰 올해 연말까지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바닷물의 삼중수소 농도는 측정하고 있으나, 수산물이나 식품에 대해선 허용 기준이나 검사법이 정립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그 외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선 국내로 들여오는 단계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과 요오드 허용 기준치를 넘는지 살피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삼중수소는 세슘과 요오드에 견줘 방출하는 방사선이 약해 검사할 필요성이 적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계기로 검사 필요성이 커져 허용 기준과 검사법을 연구했다”고 설명한다.

삼중수소는 후쿠시마 오염수 정화를 위한 다핵종제거시설(ALPS·알프스)로 걸러지지 않는 방사성 물질이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로 정화한 오염수에 바닷물을 섞어 삼중수소 농도를 대폭 낮춰 방류하고 있으므로 인체에 무해하다고 주장한다. 삼중수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수산물·식품에 대한 농도 측정 필요성 등에 대해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린다. 강건욱 서울대 의대 교수(핵의학)는 “삼중수소는 세슘, 요오드 등보다 방사선량이 적어 인체에 미치는 위험이 적다. 실제 식품을 검사해봐도 허용 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수치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 불안을 낮추기 위해 6개월~1년에 한 번씩 비정기적으로 검사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반면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는 “삼중수소 농도가 낮더라도 장기간 노출됐을 때 암 유발 등 인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최근 이를 뒷받침하는 임상 결과도 나오고 있다”며 “식품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많은 양을 검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사성 유해물질의 인체 영향성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시험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식약처는 식품의 삼중수소 허용 기준을 킬로그램(kg)당 영유아용 식품 1000 베크렐(Bq) 이하, 영유아용 식품 이외 모든 식품 1만 베크렐 이하로 정했다. 방사선 방출량이 적은 삼중수소 특성을 고려해 국내 세슘이나 요오드 허용 기준치(킬로그램당 100베크렐)보다는 높게 잡았다는 설명이다. 수산물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되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늘리고, 삼중수소 존재 여부를 알 수 있는 하한선인 최소검출 가능 농도(MDA)를 낮추는 등 수산물에 특화된 검사법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식품의 삼중수소 측정법에선 최소검출 가능 농도가 킬로그램당 50베크렐이다. 킬로그램당 50베크렐 이상의 삼중수소가 측정되지 않으면 이보다 소량의 농도는 ‘불검출’로 본다는 의미다. 일본이 지난 8월부터 원전 인근에 서식하는 생선 두 종에 대한 삼중수소 측정에 활용하는 최소검출 가능 농도는 킬로그램당 10베크렐 수준이다. 수산물에 킬로그램당 20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됐다면 일본에선 이 수치를 알 수 있지만 식약처 기준으로는 불검출로 분류된다.

김윤주 기자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