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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전등 맘대로 꺼? 범죄다!…생소한 경범죄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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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공공장소의 조명을 마음대로 꺼버린다면? 공공장소의 행렬에 끼어드는 새치기를 한다면? 모두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11일 페이스북에 일반인들에...

게티이미지뱅크

공공장소의 조명을 마음대로 꺼버린다면? 공공장소의 행렬에 끼어드는 새치기를 한다면? 모두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11일 페이스북에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경범죄 유형 5가지를 소개했다. 경범죄라고 하면 음주 소란, 쓰레기 투기, 암표 판매 등을 쉽게 떠올리게 되는데, 법을 보면 47가지 유형을 법 위반으로 규정한다. 경찰청이 이날 소개한 경범죄 유형은 △무단 소등 △미신요법 △공무원 원조 불응 △행렬방해 △위험한 동물의 관리소홀 등이다. 5가지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 페이스북

‘무단 소등’은 공공장소에 켜진 조명을 마음대로 꺼버리는 행위다. ‘미신요법’은 “근거 없이 신기하고 용한 약방문인 것처럼 내세우거나 그 밖의 미신적인 방법으로 병을 진찰·치료·예방한다고 해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게 한 사람”을 일컫는다. ‘공무원 원조 불응’은 재난과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출입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하여도 도움을 주지 않는 행위를 가리킨다.

‘행렬방해’는 공공장소에서 승차·승선, 입장·매표 등을 위한 줄에 끼어드는 행위, ‘새치기’를 일컫는다.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은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는 행위를 뜻한다.

이밖에도 공원이나 산에서 바위나 나무에 이름을 새기는 것도 현행법에 따르면 경범죄다. 소나 말을 놀라게 하여 달아나게 하는 행위도 경범죄에 속한다. 경범죄 유형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바뀌기도 하고, 법 조항은 있으나 사실상 단속을 하지 않아 사문화되는 경우도 있다.

경찰청 페이스북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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