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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언론 보도 심의’ 강행하는 방심위…뉴스타파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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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보도와 관련해 11일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를 열어 뉴스타파 쪽의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보도와 관련해 11일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를 열어 뉴스타파 쪽의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인터넷 언론사 보도물에 대한 심의는 방심위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방심위 통신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2022년 3월6일 뉴스타파 누리집에 올라온 해당 기사와 같은 내용의 유튜브 동영상 등 총 2건에 대해 ‘의견진술’ 청취를 결정했다. 뉴스타파가 전체 녹취파일의 일부 내용만 ‘악의적으로 편집·조작’해 보도한 만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적용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방심위 쪽 설명이다.

통신소위 위원 3인 중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인터넷 언론사 보도물을 심의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각하를 주장했으나, 황성욱·김성욱 등 정부·여당 추천 위원들은 의견진술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방심위는 지난달 인터넷 언론사 보도물이 통신심의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두 차례 법률검토를 진행한 뒤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첫번째 의견을 무시하고 ‘해당한다’는 두번째 의견을 채택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뉴스타파 쪽은 이번 방심위의 의견진술 결정과 관련해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인터넷 언론사 심의에 관한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심위가 이렇게 서둘러 심의를 강행하려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에 따르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의견진술 출석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최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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