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서식대로 썼을 뿐인데…“개인정보 누설”로 내부고발 ‘유죄’
Summary
직장 내 비위 행위를 신고하는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구체적인 인적 사항을 기재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직장 내 비위 행위를 신고하는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구체적인 인적 사항을 기재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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