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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짬짬이 논란’ 국립대 사무국장, 민간에 전면 개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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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연합뉴스 정부 고위 공무원의 ‘인사 짬짬이’ 논란이 일었던 국립대 사무국장 직위가 앞으로 민간에 전면 개방된다. 대학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연합뉴스

정부 고위 공무원의 ‘인사 짬짬이’ 논란이 일었던 국립대 사무국장 직위가 앞으로 민간에 전면 개방된다. 대학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다.

교육부는 6일 서울 여의도 소재의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국립대 총장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국립대 사무국장 직위를 전면 개방해 교수·민간 전문가 등이 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임용 권한도 국립대 총장이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에 사무국장으로 임용되던 교육부 일반직 공무원 정원을 현재 27명(국장급 고위공무원단 18명·3급 9명)에서 일부 감축하고, 민간 임용을 위해 별정직 형태의 사무국장 정원을 신설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국립학교 설치령’ ‘한국교원대 설치령’ ‘방송대 시행령’ ‘국립학교 정원규정’ ‘국립학교 정원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해 11월까지 법령 정비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국립대 사무국장에는 교육부 고위 공무원이 임용됐다. 이런 임용 방식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일었고,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국립대 총장이 민간 개방형, 공무원 공모형, 타 부처와의 인사교류형 등 임용 방식을 직접 선택하고 후보자도 직접 결정할 수 있으며, 교육부 공무원은 임용에서 배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지난 7월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에 다른 부처 간부가 임명되고 교육부 관료가 해당 부처 요직으로 간 사실이 알려지며 ‘자리 나눠먹기’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립대 총장은 대학 내 전임교원에게 사무국장직을 겸임시킬 수 있다. 기획처장이나 교무처장을 맡으며 사무국장을 동시에 하는 것도 가능하다. 혹은 민간 전문가를 별정직 공무원으로 선발해 임용할 수도 있다. 별정직 공무원 형태로 민간 전문가를 사무국장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도 모든 인사권은 총장에게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은 교육부가 기득권을 내려놓은 변화의 시작으로, 이를 통해 국립대학이 자율적 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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