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완전 월급제 시행을 주장하며 분신한 택시 노동자가 열흘만인 6일 오전 끝내 사망했다.
추석 연휴 이틀 전인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한 택시회사 앞에서 분신을 시도한 택시 노동자 방영환(55)씨가 전신 73%에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아오다 이날 오전 6시 25분께 숨졌다. 앞서 방씨는 2019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이후에도 편법으로 사납금제가 운영됐으며,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방씨가 분신을 한 날은 완전 월급제 보장, 그간 밀린 월급 지급 등을 요구하며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지 277일째 되는 날이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노동당과 함께 5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모든 법인택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기도 했다. 공공운수노조는 “택시 사업주들의 최저임금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택시산업발전법 위반을 눈감고 방치해 온 노동부가 분신 사태의 원인”이라며 “편법을 동원해 법을 위반하고 있는 법인택시 사업주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택시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장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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