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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범기업에 ‘강제동원 배상하라’ 잇단 승소…대법 판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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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과 법률 대리인단이 지난 21일 오전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 앞에서 기자회견을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과 법률 대리인단이 지난 21일 오전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최종 승소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10여년 만이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오석준 대법관)는 1940년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센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3건에서 상고를 기각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센은 피해자 한명당 5천만∼1억2천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소송의 원고들은 1944년 일본 나고야·도쿄 등지의 미쓰비시중공업 항공기제작 공장과 히로시마 주철공장, 히타치 조선소에 강제 동원되어 일했다. 이들 중 일부는 1944년 12월 발생한 동남해 지진에서 사망하거나 심한 화상을 입었고, 일부는 1945년 8월6일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당시 부상을 입었다. 일본 패망 뒤 밀항선을 타고 귀국한 뒤에도 피폭 등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각종 장해를 겪으며 살았다.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2018년 10월30일로 삼은 지난 21일 대법 판례에 따라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2018년 10월30일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재상고심에서 처음으로 승소 확정된 날이다.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은 일부 원고가 이미 일본 법원에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해 패소했다며 “일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히로시마 주철공장으로 강제동원됐던 홍아무개씨 등은 1995년 히로시마지방재판소에서 미쓰비시 등을 상대로 강제동원 손해배상금과 받지 못한 임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1·2·3심 모두 청구기각으로 패소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일본판결은 일본의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식민 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규범적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이런 판결을 그대로 승인하는 것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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