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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대법원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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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지 10여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는 28일 오전 1940년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지 10여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는 28일 오전 1940년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센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3건에서 상고를 기각해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들은 1944년 일본 나고야·도쿄 등지의 미쓰비시중공업 항공기제작 공장과 히로시마 주철공장, 히타치 조선소에 강제 동원돼 일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등은 이날 승소 뒤 법정을 나와 두 손을 번쩍 들어 “만세”를 외치며 기뻐했다. 1944년 동남해 지진 때 사망한 피해자 최정례씨의 조카며느리 이경자씨는 “솜털도 가시지 않은 어린 소녀를 학교 보내준다고 속여서 데려가 놓고 비행기 만드는 미쓰비시 공장에서 일하게 했다”며 “미쓰비시는 사죄하고 배상하라”고 외쳤다. 이씨는 ‘한국 정부의 제3자 변제’에 대한 생각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는 미쓰비시를 상대로 소송했다”고 일갈하기도 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과 변호사 등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일본 전범 기업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승소 뒤 밝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정효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과 변호사 등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일본 전범 기업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승소 뒤 소감을 이야기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인 이경자 할머니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일본 전범 기업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승소 뒤 소감을 이야기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과 변호사 등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일본 전범 기업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승소 뒤 배상과 공식 사과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정효 기자

김정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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