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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학생 규제 완화한다는 법무부, 실상은 잠재적 범죄자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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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 유학생 강제 출국 논란을 계기로 외국인 유학생 관리를 담당하는 법무부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법무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법...

한신대 유학생 강제 출국 논란을 계기로 외국인 유학생 관리를 담당하는 법무부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법무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학생과 학교에 대한 단속만 더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한겨레 보도로 한신대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강제 출국 사건이 알려진 뒤에도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19일 한겨레 추가 보도로 법무부가 애초 재정능력을 증명하지 못한 유학생들에게 규정을 어겨가며 입국사증(비자)을 발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학교 쪽 요청으로 조건부 발급을 한 것이고, 잔고 증명 요구는 대학의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당연한 절차”라고 밝힌 것이 전부다.

하지만 법무부가 이번 사태에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이주인권단체 130곳은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무부는 체류 관리의 모든 책임을 대학 쪽에 전가해 유학생 강제 출국을 유발한 일차적인 원인 제공자”라며 “법무부가 특정 국가 출신을 잠재적 범법자로 보는 차별적인 지침으로 유학생을 관리하는 상황에서 대학교가 외국인 유학생을 돈벌이 대상으로만 보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꼬집었다.

법무부가 유학생 규제 완화를 약속하고도 정책 실행엔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법무부는 지난 8월24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국내 학위과정 유학생의 낮은 취업률(16%)을 높이기 위해 졸업 뒤 취업을 3년간 전면 허용한다는 내용의 ‘외국인 인력 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사무·전문직에 한정됐던 취업 제한을 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발표 뒤 4개월이 지나도록 유학생 정책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20일 한겨레에 “아직 세부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사이 단속 강도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김도균 제주한라대 교수는 “유학생 지원 방안은 발표해놓고 실행하지 않으면서, 출입국 관서는 단속에만 방점을 두니 급기야 대학이 유학생을 납치해 강제로 출국하게 하는 참담한 일이 생긴 것”이라고 했다. 수도권의 한 대학에서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은 “한국은 세계 주요 국가로 성장했고 사회도 개방적으로 변했는데 법무부만 수십년 전 방어적 사고에 갇혀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는 풀지 않고 단속만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번 사태에 대응할 것 같아 걱정이 된다”고 했다.

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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