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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5·18조사위, 임기 6개월 연장할 듯…보고서 부실작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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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16일 송선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가운데)과 상임위원들이 대국민보고회를 진행하고 있다.5·18조사위 제공 의결 과정 없이 종합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우려가 ...

지난 5월16일 송선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가운데)과 상임위원들이 대국민보고회를 진행하고 있다.5·18조사위 제공

의결 과정 없이 종합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왔던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 임기가 6개월 연장될 전망이다.

1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조사위 임기 연장 내용이 담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19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위원들의 임기는 내년 6월26일까지 연장된다.

2019년 12월27일 임명된 5·18조사위 위원(9명)들의 임기는 2년으로, 1년씩 두차례 연장한 뒤 오는 26일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었다. 조사위 활동 기간도 위원 임기와 동일하다.

이번 법 개정은 위원 임기와 위원회 활동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기존 법 조항(34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위원들의 업무에는 진상조사보고서 작성도 포함됐지만, 기존 법대로라면 위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보고서가 작성돼야 했다.

또 ‘사무처는 위원회 활동종료 뒤 3개월간 존속한다’는 조항(65조)도 ‘위원회가 종합보고서를 작성한 뒤 3개월간 존속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위원회가 종합보고서에 적시한 권고사항에 대해 국가기관은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다’는 내용(34조 제5항)도 담겼다. 기존 조항은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만 담아 강제성을 띠지 않았다.

일부 위원 사이에서는 법 제정 때부터 거론된 문제였지만 활동종료를 닥치고서야 조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ㄱ위원은 “위원 의결 없이 종합보고서가 작성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은 그동안 수차례 제기했던 문제”라면서 “지금이라도 연장을 추진해 다행이지만 위원회가 얼마나 안일하게 활동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5·18조사위 관계자는 “위원들의 임기 연장은 지난해 말부터 국회에 요구했고 올해 5월에 국회 국방위에 상정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지만 여·야간 정쟁으로 처리가 늦은 것”이라며 “남은 활동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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