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12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씨가 경기도 안산시 거주지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씨가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무단외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는 40여분 동안 집 밖을 나와 인근 방범초소 주변을 배회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 최선경)는 조씨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는 지난 4일 밤 9시5분께 경기도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다가 바로 적발된 조씨는 ‘가정불화 등으로 아내와 다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조씨를 상대로 집에 들어갈 것을 설득했으나, 한동안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씨의 무단 외출 이후 관제센터로부터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는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냈고, 조씨는 40여분 만에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조씨에게 재범 방지를 경고하는 한편, 보호관찰소 면담 일지 등 양형 자료 수집 및 검토 등 보완 수사를 거쳐 재범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한편, 조씨는 현재 주거지에 아내 등 가족과 함께 거주 중이다. 그는 주거지로부터 20m 및 150m 지점에는 경찰과 시청의 방범 초소, 감시인력, 폐회로텔레비전(CCTV) 34대가 배치된 상태다. 조씨는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12일 출소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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