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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등 중부내륙 28곳 지원 중부내륙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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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 연계 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가 주관한 중부내륙 특별법 제정 촉구 대회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렸다. 충북도 제공 충북 등 중부내륙...

‘중부내륙 연계 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가 주관한 중부내륙 특별법 제정 촉구 대회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렸다. 충북도 제공

충북 등 중부내륙 지역 특별 지원 등을 담은 ‘중부내륙 특별법’이 제정됐다.

충북도는 ‘중부내륙 연계 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중부내륙 특별법은 수자원과 백두대간 보호 등의 이유로 각종 규제를 받는 충북 등 중부내륙 시·군·구 28곳의 발전을 위해 행정안전부·환경부 등이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가 각종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지난해 12월29일 정우택(국민의힘) 의원, 이장섭(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이 공동 발의했으며, 중부내륙 연계 발전 지역 주민 등 107만5599명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을 해 국회, 대통령실, 여야 정당 등에 건네기도 했다.

중부내륙 특별법은 충북을 중심으로 주변 내륙 자치단체 28곳을 중부내륙 연계 발전 지역으로 규정했다. 법안엔 국가·정부 부처·자치단체 등이 중부내륙 지역 발전·개발 등을 위해 지구 지정·운영, 사업 자금 보조·융자·알선, 각종 부담금 감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특례 적용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이뤄진 중부내륙 특별법 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 등은 올해 안 입법을 촉구하며 국회 등에서 결의대회, 집회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역 차별과 소외를 극복하고 우리 운명을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법이 제정돼 뜻깊다”며 “중부내륙을 강화할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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