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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디지털도어록 10개 제품 중 4개 안전기준 ‘미달’

Summary

게티이미지뱅크 시중에 판매되는 디지털도어록 10개 중 4개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9~11월 국가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해 디지털도어록 10개 제품...

게티이미지뱅크

시중에 판매되는 디지털도어록 10개 중 4개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9~11월 국가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해 디지털도어록 1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4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품질검사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10개 제품을 임의로 선정해 진행했다. 주요 검사항목은 개·폐 시험, 화재 시 대비 시험, 전기자기 적합성 시험 등으로 일정 조건에서 디지털도어록의 잠금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등을 시험하는 것이다.

검사 결과, 4개 제품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고시한 ‘안전확인 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의 검사항목 14개 가운데 일부를 충족하지 못했다. 3개 제품은 내화형 제품에만 해당하는 내화실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내화시험 부적합은 제품을 표준방화문에 부착 뒤 0도에서 945도까지 60분간 가열했을 때 비가열면에서 화염이 10초 이상 나타나지 않아야 하는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다. 나머지 부적합 1개 제품은 사용상 주의사항 일부 미기재 등 표시사항을 위반했다.

디지털도어록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 안전기준 부적합이 확인된 4개 제품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 조처할 방침이다. 도는 제품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국가기술표준원에 검사 결과를 공유해 협조 사항을 논의하는 한편,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한 조처 권한이 있는 관할 시군에 해당 사항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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