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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파트 흡연 갈등 해법 찾을까…8년 만에 ‘수원 시민배심법정’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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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시민생활과 밀접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찾는 경기도 수원시의 ‘시민배심법정’이 열린다. 8년 만이다. 수원시는 ‘공동주택 흡연갈등 해법 모색’을 안건으로 ...

게티이미지뱅크

시민생활과 밀접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찾는 경기도 수원시의 ‘시민배심법정’이 열린다. 8년 만이다.

수원시는 ‘공동주택 흡연갈등 해법 모색’을 안건으로 한 시민배심법정이 다음 달 15일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열린다고 26일 밝혔다. 시민배심법정은 다수의 이해가 얽혀 있거나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채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집단민원 등에 대해 법원의 형사재판 배심원제도처럼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평결하는 제도다.

이번 안건은 수원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 회장 등 30명이 신청했다. 공동주택 내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흡연 문제로 갈등을 빚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시민배심법정을 통해 시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해법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공개 및 추천 모집을 통해 선발된 예비배심원 140명 가운데 안건과 이해관계가 없는 10~20명을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시민배심원으로 선정한다.

이 법정에는 판정관(김선호 변호사)을 비롯해 부판정관(김영운 변호사), 흡연 및 비흡연 이해 당사자, 양쪽 변호인, 참고인(5~6명) 등도 참여한다. 판정관·부판정관이 판사의 역할을 맡고, 배심원이 양쪽 이해 당사자의 변론을 듣고 평결하는 방식이다. 평결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시의 정책 결정에 반영된다.

수원시에서는 2011년 전국 처음으로 시민배심법정을 도입한 이후 2015년까지 모두 3차례 열렸다. 배심원은 △2012년 115-4구역 재개발사업 승인 취소 건 △2013년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해결 방안 △2015년 신분당선(정자~광교) 역명 선정 등의 평결에 참여했다. 그 결과, 재개발사업 관련 조례에 추진위 승인 취소 의견조사 및 취소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고, 공동주택관리 규약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을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또 신분당선에 신설될 예정인 역사의 명칭 갈등도 ‘광교역’으로 평결한 결과가 그대로 반영됐다.

시민배심법정은 까다로운 개정 심의 조건과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그동안 열리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심의 기준을 완화하고, 운영기구를 정비해 시민배심법정을 활성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3년 12월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을 주제로 열린 수원시 ‘시민배심법정’ 모습. 수원시 제공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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