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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정신영 할머니, 4년 만에 1심 선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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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 일본 전쟁범죄기업으로 끌려가 죽음의 공포를 경험한 정신영(93) 할머니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재판 결과가 4년 만에 나올 예정이다. 광주지법 민사13부(재판장 임태혁...

어린 시절 일본 전쟁범죄기업으로 끌려가 죽음의 공포를 경험한 정신영(93) 할머니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재판 결과가 4년 만에 나올 예정이다.

광주지법 민사13부(재판장 임태혁)는 9일 정 할머니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변론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18일 오전 9시50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 할머니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회원들의 도움을 받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팡이를 짚고 법원에 들어선 정 할머니는 “지팡이가 내 다리여”라며 농담을 건네는 등 여유 있는 모습이었다.

1944년 봄 나주초등학교를 졸업한 정 할머니는 같은 해 5월 ‘일본에 가면 학교도 다니게 해주고 돈도 벌게 해준다’는 말에 속아 일본 나고야 미쓰비시중공업 항공기 제작소로 강제동원됐다. 당시 나주에서 함께 동원된 인원은 양금덕(94) 할머니를 비롯한 25명으로 알려졌다.

정 할머니는 “무슨 일을 했냐”는 원고쪽 변호사의 질문에 “알루미늄판을 비행기 밑에 놓는 일을 하고 식당 청소도 했다”며 “도착했을 때 나고야성을 견학시켜 주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말했다.

정 할머니는 “가끔 돈을 받았지만 얼음을 사 먹으면 하나도 남지 않았다”며 “밥을 다 먹지 않고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 배가 고플 때는 친구들과 음식물 쓰레기를 뒤지기도 했다”고 피해를 설명했다.

1944년 12월7일 발생한 도난카이 대지진 때는 친구 7명이 죽었다고도 했다. 정 할머니는 “폭격인지 알고 방공호로 피했는데 밖에 있던 친구들 일곱인가 죽었다”며 “나는 학교에서 역사공부를 하다 선생님과 운동장으로 피했는데 땅이 갈라져 있고 물이 가득 차 있었다”고 기억했다.

정 할머니는 “미국 공습 때는 이불을 가지고 개집 정도 크기 방공호로 피했다”며 “기숙사가 소이탄을 맞아 사다리를 타고 불을 끄러 올라간 적도 있다”고 했다.

미쓰비시쪽 변호인은 신문을 하지 않았다. 임 부장판사는 “나와주셔서 감사드린다. 이제 심리 절차가 끝났다. 변론 종결하고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다”며 이날 재판을 마쳤다.

정 할머니는 재판이 끝난 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판에서)할 말이 많지만 다 하지 못했다”며 “아베 전 총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무시했는데 기시다 총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2012∼2014년 제기한 세 차례의 근로정신대 소송 중 1건은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이 났고, 2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 11개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소송은 2019년 9건에 원고 54명, 2020년 6건에 원고 33명으로 현재 광주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김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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