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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60조 보통교부세’ 기피시설·산업위기 지역에 더 많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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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31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1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제2회 지방교부세위원회 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31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1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제2회 지방교부세위원회 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정부가 보통교부세를 배분할 때 산업위기를 겪거나 폐기물·하수처리장 등 기피시설이 있는 지역에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고 보통교부세 배분 기준을 조정한 ‘2024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세만으로 재정을 충당하기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부족분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의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내년도 보통교부세는 약 59조9천억원 규모다.

이번 개선방안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를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현재 보호·규제지역 7종, 고용감소지역 3종 외에도 공원자연보전지구,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교부세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인구 변화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부세 지원 기준도 마련했다.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구성원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외국인 수요’를 확대하고, ‘청년 수요’를 신설해 지역 청년의 자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온 상승으로 양식장의 물고기 등이 폐사하거나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본 지자체, 하수처리시설 등 님비시설이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한다.

‘건전 재정’ 기조도 유지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방보조금 절감 노력에 대한 혜택과 불이익 반영 비율을 2배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담겨 12월12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도 보통교부세 산정 때 반영돼 전국 지자체에 적용될 예정이다.

박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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