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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동력 조정·리버버그…신·변종 수상레저기구 법제화

Summary

해양경찰청(해경청)이 그동안 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신·변종 수상레저기구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했다. 해경청은 30일 수상레저기구의 종류에 관한 고시를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

해양경찰청(해경청)이 그동안 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신·변종 수상레저기구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했다.

해경청은 30일 수상레저기구의 종류에 관한 고시를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고시에서 정한 수상레저기구에는 수상레저안전 시행령에서 규정한 수상레저기구에서 제외된 기구들이 포함됐다. 해경청은 동력 조정, 동력 카약, 동력 카누, 동력 수상자전거, 동력 서프보드, 동력 웨이크보드, 동력 수중익형 전동보드 등 동력수상레저기구 7종과 리버버그, 무동력 페달형 보트, 무동력 페달형 보드 등 무동력기구 3종 등 모두 10종을 고시를 통해 시행령 적용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들 기구는 최근 대중화됐거나 앞으로 대중화 가능성이 큰 신·변종 수상레저기구다.

이번 고시 제정은 지난 6월 정부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을 전부 개정하면서 시행령에서 규정한 23종의 수상레저기구 외에는 해경청이 정해 고시하도록 하는 위임 규정에 따른 것이다. 시행령 적용 대상이 되면 해경청의 관리대상이 되는 만큼 안전관리계획 대상에 포함되고, 음주·무자격 운행 등은 금지된다. 시행령 개정 전에는 ‘기존 수상레저기구와 비슷한 보조장치와 운전방식을 가진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규정 적용 대상 여부를 놓고 단속 현장의 어려움이 컸다.

이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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