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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명절 떡값’ 백화점상품권 받은 공무원 5명 적발…300만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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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겨레 자료사진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등에서 아파트를 짓는 건설업체로부터 ‘명절 떡값’ 명목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공무원과 감리업체 직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경찰. 한겨레 자료사진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등에서 아파트를 짓는 건설업체로부터 ‘명절 떡값’ 명목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공무원과 감리업체 직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ㄱ씨(50대) 등 공무원 5명과 감리업체 직원 36명에게 뇌물수수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들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건넨 건설업체 직원 6명에게는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ㄱ씨 등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건설회사 직원들로부터 최대 3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무원들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서구청 소속으로, 건설 관련 부서에서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ㄱ씨 등이 받은 백화점 상품권이 포괄적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아닌 뇌물수수와 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경찰은 ㄱ씨 등의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6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서구청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해당 건설회사가 다른 공무원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준 정황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감리업체도 뇌물을 받으면 공무원과 같이 뇌물수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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