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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보완수사 마무리…검찰 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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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전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현아(국민의힘) 전 의원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검찰이 요청한 보완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다시 넘겼다. ...

김현아 전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현아(국민의힘) 전 의원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검찰이 요청한 보완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다시 넘겼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5월 김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송치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요청한 보완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김 전 의원이 당원들로부터 받은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을 기존보다 200만원가량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김 전 의원이 국민의힘 경기도 고양정 당협위원장으로 있던 지난 1월 같은 당 시의원이나 당원에게서 인테리어 비용 1000만원 등 모두 4200만원을 입금받은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에서는 당협위원장이 정치자금을 모금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의원 쪽은 “이 돈이 자발적으로 모인 운영 회비”라며 정치자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경찰은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행위는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경찰의 사건 송치 뒤인 지난 8월 김 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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