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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양평고속도로 사무처리 부적절”…경기도에 주민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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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처가에 대한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 양평군 주민 411명이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경기도는 11일 “양평군민 411...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에 대한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 양평군 주민 411명이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경기도는 11일 “양평군민 411명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안) 결정 등과 관련한 양평군의 사무처리가 부적절하게 이뤄졌다”며 주민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감사를 청구한 주민들은 “국토교통부가 2022년 7월18일 양평군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안)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자, 양평군은 같은 해 7월26일 양서면 종점안(당초)과 함께 강상면 종점안(신규)을 회신했다”며 “갑자기 강상면 안을 제시한 근거 및 부당한 지시나 청탁이 있었는지 감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양평군 도시건설국장이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으로 불구속기소 된 상태에서 또 다른 특혜 의혹이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와 올해 7월11일 양서면 이장협의회를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에서 양평군이 사실상 강상면 안을 강요하는 등의 주민설명회 진행 과정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감사를 청구했다. 양평군 조례에 따라 주민 150명 이상이 서명하면 경기도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청구인 명부에 대한 검증에 이어 하자가 없으면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열어 감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주민들이 청구한 감사의 3개 내용이 감사원에 공익감사가 청구됐거나 경찰에 고발돼 경기도 감사가 가능한지는 별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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