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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숨진 ‘제2경인 방음터널 화재’ 관제실 책임자 1심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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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29일 오후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인근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구조물이 뼈대를 드러내고 있다. 연합뉴스 5명이 숨진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지난해 12월29일 오후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인근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구조물이 뼈대를 드러내고 있다. 연합뉴스

5명이 숨진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와 관련해 관제실 책임자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최초 화재 발생 차량인 트럭의 운전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유혜주 판사는 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제이경인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 ㄱ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감금하되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다. 또 ㄱ씨와 함께 근무하던 관제실 근무자 2명에게는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트럭 운전자 ㄴ씨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ㄴ씨와 함께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트럭 소유 업체 대표 ㄷ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유 판사는 관제실 책임자 등 근무자 3명에 대해 “피고인들은 교통사고 감시와 사고 대처를 통해 시설물을 유지하고 운전자의 생명을 보호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고, 이로 인한 과실로 대형참사가 일어나 죄가 중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ㄱ씨 등 관제실 근무자들은 지난해 12월29일 오후 1시46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관제실에서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주시하지 않다가 불이 난 사실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화재 사실을 알아차린 뒤에도 비상 대피 안내 방송을 하지 않는 등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트럭 운전자 ㄴ씨는 처음 불이 난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의 관리를 평소 소홀히 해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해당 트럭은 10년이 넘은 노후 차량이고, 2020년에도 고속도로에서 불이 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ㄴ씨는 업체 대표 ㄷ씨와 함께 과적을 위해 화물차를 불법으로 개조하고 안전 검사 때 정상 차량인 것처럼 은폐한 혐의도 있다.

ㄴ씨는 불이 난 뒤 터널에서 대피하면서 비상벨이 설치된 소화전 6개를 그냥 지나치는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이와 관련 유 판사는 “차에 불이 나자 차량 내 소화기로 불을 끄려고 했고, 119에 신고하는 등 화재진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보인다”면서 “대피하면서 터널 내 소화기·소화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4일 결심공판에서 ㄱ씨에게 금고 3년을, 나머지 관제실 근무자 2명에게 금고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ㄴ씨에게는 징역 3년을, ㄷ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지난해 12월29일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ㄴ씨가 몰던 트럭이 버스와 추돌하면서 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트럭에서 발생한 화재는 화재에 취약한 폴리메탈크릴산메틸(PMMA) 소재 방음벽에 옮겨붙었고 터널 전체로 확산, 전체 840여m 방음터널 중 600m를 태우고 2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고립된 모녀 등 5명이 숨지고 56명이 다쳤다. 검찰은 ㄱ씨 등을 기소하면서 방음터널 내 대피로와 유도등 설치, 연기를 막고 배출하는 격벽 또는 수직구 설치 등의 안전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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