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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은 없고 권한만 있는 출입국관리소…이대로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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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 19일 한겨레가 ‘법무부가 애초 재정능력을 증명하지 못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에게 규정을 어겨가며 입국사증(비자)을 발급했다’고 보도하자, “한신대 쪽 요청으로 관할...

법무부는 지난 19일 한겨레가 ‘법무부가 애초 재정능력을 증명하지 못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에게 규정을 어겨가며 입국사증(비자)을 발급했다’고 보도하자, “한신대 쪽 요청으로 관할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가 ‘입국 후 3개월간 1천만원 이상 잔액 유지된 잔고증명서 제출’을 조건으로 사증발급 인정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가 정한 비자 발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출장소가 임의로 사증발급 인정서를 내줬다는 것이다. 실제 지역의 출입국관리소는 유학생 유치에 사활을 건 지방 대학들엔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존재다.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소 현황을 보면, 현재 출입국 업무를 맡는 기관은 출입국·외국인청 7곳, 출입국·외국인사무소 14곳, 출장소 24곳 등이다. 문제는 한신대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의 사례에서처럼 법무부 내부 지침이 존재함에도 각 지역 출장소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사증 발급 기준이 강화되기도, 완화되기도 한다는 사실이다.

유학생 유치가 절박한 대학 입장에서는 비자 발급 기준이 덜 까다로운 출장소를 만나는 게 커다란 행운이다. 평소에 출장소 쪽 요구를 잘 들어주며 돈독한 관계를 쌓아두면, 한신대의 경우처럼 행정 착오로 잔고유지 기간을 잘못 통보했더라도 ‘조건부 사증발급 인정서’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렇게 뽑은 유학생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출입국 출장소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신대는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강제 출국을 두고 “관할 출입국관리소인 평택출장소에 협조를 요청해도 한번도 책임 있는 답변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했다.

대학 관계자들은 결국 비현실적 규제를 풀면서 출입국 사무소의 과도한 재량권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한 수도권 대학의 국제교류팀 담당자는 “출입국관리소에 문제 제기를 하면 보복으로 오히려 규제를 강화할까봐 걱정이 된다”면서도 “지금처럼 공무원 인사가 날 때마다 기준이 고무줄처럼 변하는 식으로 출입국 관리를 한다면 한신대 사건 같은 일은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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