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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지역구 253석·비례 47석’ 선거구 획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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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이 지난 9월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이 지난 9월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현행대로 국회의원 정수 300명(지역구 의원 253명, 비례대표 47명)으로 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선거 지역선거구 획정 기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1일 통보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지역구 간 인구 편차 허용범위(인구비례 2대1) 내로 최소 조정하고, 거대 선거구 방지를 위해 자치구와 시, 군의 일부 분할을 허용하라고 제시했다. 내년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에 적용될 내용이다.

선거구획정위는 김 의장이 제시한 획정 기준에 따라 오는 5일까지 획정안을 마련해 의장에게 제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상한 인구수를 초과한 경기 하남·화성시, 인천 서구을 등은 쪼개지고(분구), 하한 인구수에 미달하는 부산 남구 등은 다른 지역구와 합쳐질(합구) 가능성이 있다.

이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을 검토한 후 획정위에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해줄 것을 한 차례 요구할 수 있다. 김 의장은 “획정위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이를 계기로 비례대표 선출 방식 등 남은 선거제 협상이 속도를 내어 조속히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미 선거구 획정을 해야 하는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가 선거 1년 전인 4월10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획정하도록 했으나, 선거제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선거구 획정도 7개월 넘게 지연되고 있었다. 김 의장은 “선거구획정이 지연되는 것을 방치한다면 예비후보자들의 권리는 물론 헌법상 국민에게 부여된 선거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국회의원선거가 차질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획정위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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