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16일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하는 장면. 북한 당국은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적대행위’라고 문제삼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중통)이 8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대북전단 등 살포 금지 조항(24조 1항3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관련해 “우리 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악랄하게 헐뜯는 적대적인 심리전이 접경지역에서 자행될 때 조선반도에서 유럽과 중동에서 일어난 사태와 같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9월26일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나온 북한의 첫 반응이다.
중통은 이날 “‘대한민국’ 종말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삐라(전단) 살포는 고도의 심리전이며 사실상의 선제공격 행위”라며 이렇게 비판했다.
중통은 “명백한 것은 ‘탈북자’ 인간쓰레기들의 반공화국 삐라 살포가 ‘자유’니 ‘인권’이니 하며 ‘민간단체들의 소행’이라고 우겨대던 것이 기만적인 술책에 불과하며 괴뢰패당이 계획하고 주도한 반공화국 심리모략전이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민간’의 탈을 쓴 앞잡이를 내세우고 당국이 묵인조장하는 형태로 반공화국 삐라 살포가 감행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역적패당이 전면에 나서 군사작전을 벌이듯 노골적으로 감행하려 한다는 데 사태의 엄중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역적패당’이란 윤석열 정부를 가리킨다.
중통은 “종전의 대응을 초월하여 놈들의 삐라 살포 거점은 물론 괴뢰 아성에까지 징벌의 불소나기를 퍼부어야 한다는 것이 격노한 우리 혁명무력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역적패당은 ‘탈북자’ 쓰레기들이 날린 반공화국 삐라 살포로 2014년의 화력무기에 의한 교전, 2020년의 북남공동연락사무소 안전 파괴라는 결과가 산생된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통은 “반공화국 삐라 살포를 비롯한 심리모략전은 곧 ‘대한민국’ 종말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기사는 대외용인 중통에만 실리고, 일반인민이 접할 수 있는 노동신문에는 실리지 않았다. 남쪽에 강도 높은 ‘경고’ 신호를 보내되 이런 사실을 일반 인민한테는 바로 알리지 않는 방식으로 실제 ‘행동’에 일단 여지를 둔 것으로 보인다.
이제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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