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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장기 북한억류자 가족에 피해위로금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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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7층 통일부. 이제훈 기자 통일부가 북한에 억류된 이들의 가족을 ‘납북피해자’로 인정해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통일부는 “2일 ‘군사정전에 관한 ...

정부서울청사 7층 통일부. 이제훈 기자

통일부가 북한에 억류된 이들의 가족을 ‘납북피해자’로 인정해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통일부는 “2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후납북자법) 제6조에 따라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를 열어, 위로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해위로금은 한 가족에 1500만원~2000만원 정도라고 통일부는 덧붙였다.

통일부는 “북한 당국은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하여 여섯 명을 장기간 강제로 억류하고 중형을 선고한 채 생사 확인 등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억류자·납북자·국군포로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국내외 관심을 환기시키는 한편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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