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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사용시 정권 종말”…정부, ‘핵무력 헌법화’ 북한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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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통일부는 북한이 26~27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강화’를 헌법에 명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한미일의 압도적 대응과 국제사회의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통일부는 북한이 26~27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강화’를 헌법에 명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한미일의 압도적 대응과 국제사회의 공조하에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여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하고 단념시켜 나가겠다”고 28일 밝혔다.

통일부 대변인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북한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에 ‘핵무력정책’을 명시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반미연대’를 언급하며 ‘핵무기 고도화’를 강조했다”며 “이는 북한이 지난 2012년 핵보유를 헌법에 명시하고 작년 9월 핵무력정책을 법령화한 데 이어 핵무기 고도화를 다시금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핵포기 불가와 핵능력 고도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정부는 한미일의 압도적 대응과 국제사회의 공조하에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여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하고 단념시켜 나갈 것”이라며 “핵 사용시 북한 정권은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앞서 26~27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해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명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과 서방의 패권 전략에 반기를 든 국가들과의 연대를 가일층 강화해나갈 데 대해 강조했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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