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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의사가 진료, 마약 ‘셀프 처방’…그래도 싸고도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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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가(복지부)가 마약 중독 등 의료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의료인의 면허 관리를 소홀히 하고, 면허 자격을 상실한 의료인의 진료를 방치하고 있다고 감사원이 ...

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가(복지부)가 마약 중독 등 의료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의료인의 면허 관리를 소홀히 하고, 면허 자격을 상실한 의료인의 진료를 방치하고 있다고 감사원이 19일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결과에서 마약류인 펜타닐과 페치딘 중독으로 치료보호 이력이 있는 의사 2명과 간호사 1명이 의료인 면허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의료법은 마약류 중독자나 정신질환자는 면허취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또 2020년부터 지난 2월까지 알츠하이머병 치료를 받은 의료인이 102명이었지만 모두 면허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감사원은 지난 2018년부터 4년여간 자신에게 연 50회 이상 마약류를 처방하고 투약한 의사가 44명이고, 이 가운데 12명은 연 100회 이상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했다. 감사원은 “(복지부가) 이들 중 결격 의료인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등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했다고 말했다. 의사 ㄱ씨는 프로포폴을 잘못 투약해 환자가 사망하자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입건됐다. 그러나 복지부는 검찰로부터 2017년 이 사실을 두 번 통보 받았지만 방치했고, 시효가 지나 2021년 9월 아무 처분 없이 종결했다. 

감사원은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아 진료 행위를 할 수 없는 의사 264명이 3596건의 마약류 의약품을 몰래 투약 또는 처방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복지부가 지난 2019년 10월에도 의료인 자격정지 중 의료 행위에 대해 지적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2020년 이후에만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의료인은 치매 102명, 조현병 70명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한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조현병 치료를 받는 37개월간 최소 1만6840건의 의료행위를 했고,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자신이 치매 치료를 받은 38개월 동안 6345건의 의료행위를 했다. 정신질환 의료인 면허 취소 사례는 2017년 간호사 1명(조현병 자진신고)이 전부였다. 감사원은 “복지부의 의료인 관리 실태가 전반적으로 소홀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감사원은 의료법 등 관련 법·규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와 마약류 중독자는 의료인 결격자로 의료인 면허 취소 대상에 해당하지만 의료법상 정신질환자·마약류 중독자의 정의가 다소 막연하다 보니, 복지부가 결격 여부를 판단해서 면허를 취소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했다.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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