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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아예 한글로 ‘불닭볶음면’…“K푸드 대놓고 모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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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왼쪽)과 중국 업체의 모조품. 한국식품산업협회 제공 브랜드명과 포장지 등에 한글 표기까지 하며 한국 제품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파는 중국 업체의 모방제품을 ...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왼쪽)과 중국 업체의 모조품. 한국식품산업협회 제공

브랜드명과 포장지 등에 한글 표기까지 하며 한국 제품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파는 중국 업체의 모방제품을 막기 위해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10일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업체들이 K푸드를 대놓고 모방하고 있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과거에는 한국 업체명과 제품명을 위조한 제품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한글을 넣어 한국 제품과 혼동하게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사나이’라는 브랜드로 식품을 판매하는 중국 업체 사례를 들었다.

해당 업체는 국내 유명 식품기업의 중국 유통사이면서 제품 디자인 등을 모방해 유사 한국 식품 제품을 생산해 중국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유통·판매한 업체다.

왼쪽은 국내제품, 오른쪽은 중국의 모방제품. 한국식품산업협회 제공

모방 제품을 보면, 국내 제품 포장과 유사한 디자인에 ‘사나이’라는 브랜드 이름, 불닭볶음면·하얀설탕·맛소금 등의 제품 이름도 한글로 표기해 얼핏 보면 한국 제품으로 착각할 수 있다. 불닭볶음면을 보면, 제품 포장의 불을 뿜는 닭의 이미지도 유사하다.

2년 전부터 문제가 돼 국내 식품업체들이 대응에 나섰다. 2021년 12월 한국식품산업협회를 중심으로 국내 기업들은 ‘K-푸드 모조품 근절을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씨제이(CJ)제일제당의 다시다·설탕·소금, 대상의 미원·멸치액·미역, 오뚜기 당면 등 9개 제품에 대한 상표권 등 침해 소송을 중국 법원에 제기했다.

지난 5월 중국 법원은 일부 제품에 대해 ‘시각적 부분에서 유사하게 복제한 점이 인정된다’며 한국 식품 업체에 20만~30만 위안(약 3700만~5500만원) 안팎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는 중국 업체의 항소로 업체별로 2심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해당 모방 제품은 일부는 사라졌지만, 일부는 여전히 중국에서 팔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식품산업을 총괄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복제품 근절과 한국 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위·모조품 조사·단속 활동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이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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