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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자영업자로 분류된 ‘플랫폼 노동자’ 550만명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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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에서 자전거를 이용해 음식을 배달하는 플랫폼 노동자. 마드리드/EPA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배달앱 노동자 등 스마트폰 앱 등의 통제를 받으며 일하는 플랫폼...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에서 자전거를 이용해 음식을 배달하는 플랫폼 노동자. 마드리드/EPA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배달앱 노동자 등 스마트폰 앱 등의 통제를 받으며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 상당수를 자영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로 분류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적어도 550만명 가량이 노동자로 분류되면서 최저 임금 등 일반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게 될 전망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회원국, 유럽의회는 13일(현지시각) ‘플랫폼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지침’ 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2021년 12월 집행위원회가 처음 제안한 이후 2년 만에 확정된 이 지침안은 형식적인 절차로 간주되는 유럽의회와 유럽연합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지침은 유럽연합 차원에선 특정 정책에 대한 목표와 기준 등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법률 제정은 개별 회원국에 일임하는 법령이다. 지침이 발효되면 각국은 2년 안에 법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

이날 합의된 지침안은 플랫폼이 일반 고용주처럼 작동하는지 판단할 5가지 지표를 담고 있다. 5가지 지표는 △보수 상한 설정 등 보수 관련 통제가 있는지 △복장과 고객 응대 등과 관련된 규정이 있는지 △업무 성과 등을 감독하는지 △노동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하게 규제하는지 △다른 사업자를 위해서도 일하거나 개인적으로 단골고객을 확보할 수 있게 허용하는지 여부다. 이 가운데 2가지 이상에서 일반 기업들이 노동자를 다루는 것처럼 통제하는 플랫폼은 고용주로 간주된다.

플랫폼 기업들은 노동자들이 원할 때만 일하고 수입도 노동량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자영업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노동자들은 일정 노동 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배정되는 업무가 줄고, 수입도 기업의 가격 정책에 좌우되는 등 일반 노동자와 다름없는 통제를 받는다고 맞서왔다.

지침 제정에 따라 일반 노동자와 같은 권리를 보장받게 될 플랫폼 노동자 규모는 550만명 가량으로 추정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21년에 내놓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유럽에는 500개 이상의 디지털 노동 플랫폼이 존재하며 여기서 일하는 이들은 2800만명 수준이다. 유럽의회는 이 가운데 적어도 550만명은 ‘부당하게’ 자영업자로 분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노동 지침은 업무 평가의 투명성,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보호 장치도 담고 있다. 앞으로는 업무를 배정하거나 업무 성과를 평가하는 데 쓰이는 컴퓨터 알고리즘 정보를 노동자와 그들의 대표에게 공개해야 한다. 또, 노동자의 앱 계정 정지나 업무 배제 같은 중요 결정은 기계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람이 감독해야 한다. 이와 함께, 노동자 개인의 신념, 동료와의 사적인 대화, 노동 시간 외 활동 등 민감한 개인 정보 수집도 금지된다.

이 지침이 상세 분류 규정 대신 지표에 근거해 노동자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탓에, 규정을 피해갈 여지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배달원들을 직접 고용하는 네덜란드 음식 배달 업체 ‘저스트 잇 테이크어웨이’의 이처 흐룬 최고경영자는 “예컨대 판단 기준을 보면 아주 쉽게 빠져나갈 여지가 있다”며 “플랫폼들이 분명히 이런 시도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기섭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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