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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50억, 대상자 확 줄어…증시 반응은 ‘덤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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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원·달러 환율,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

2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원·달러 환율,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됐다. 이날 코스피는 정부의 대주주 양도세 완화 발표 호재에도 6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조정되는 대주주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주식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매년 연말 기준으로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을 넘어서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한다. 이 기준이 50억원으로 높아져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증시의 ‘큰 손’들이 직접적인 감세 혜택을 보게 됐다. 2021년 기준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 가운데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인원은 약 7천명이다. 전체 주식투자 인구(약 1400만명)을 기준으로 0.05% 규모다. 대주주로 지정되지 않기 위해 과세 기준이 되는 연말 직전에 대주주들의 매물이 쏟아지면서 결과적으로 ‘개미 투자자‘들까지 손실을 보는 구조를 차단하려는 취지라는 게 대통령실 등의 논리다. 그러나 일각에선 여야 합의를 파기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총선용 주식 부자 감세카드’를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코스피는 정부의 대주주 양도세 완화 발표라는 호재에도 2600선에 턱걸이한 채 거래를 마치며 6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4.28(0.55%) 내린 2600.02로 장을 종료했다. 이날 오전 중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으나 하락하는 지수 방향을 되돌리지는 못했다. 다만 코스닥시장에서는 개장 초반 매도 우위를 보이던 개인이 정부의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발표 후 매수 우위로 돌아서 이날 총 831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조계완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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