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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7년 전엔 “공평과세”라더니…대주주 양도세 완화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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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9일 주식양도세 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9일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은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조만간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을 좁히는 대주주 요건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시사한 셈이다. 최 후보자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내년에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연 인사청문회에서 ‘정부가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완화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일반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 형평이나 이런 게 중요하지만, 주식양도세는 자산 간이나 국가 간 이동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있다”며, “(대주주 요건은) 전체적인 금융시장과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같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한다면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이다.

이 발언은 그가 기획재정부 1차관이던 7년 전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에 대해 밝혔던 입장과는 사뭇 달라진 것이다. 2016년 7월 기재부는 주식양도세 대상 상장법인 대주주 범위를 코스피 기준 종목별 보유액 ‘25억원 이상’에서 2018년 4월부터 ‘15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최 차관은 그해 7월29일 한국방송(KBS) 라디오와 한 인터뷰에서 “고소득자나 자산가에 대한 세제를 강화하는 공평 과세”라고 설명했다. 과거엔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 문제를 ‘공평 과세’ 측면에서 접근했다가, 지금은 ‘대내외 경제 여건’으로 무게추를 옮긴 모양새다.

최 후보자가 대내외 경제 여건을 앞세웠지만, 주식양도세 완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주식양도세 폐지’를 공약했던 것을 배경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시선이다. 현재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은 10억원이다. 대통령실 검토안으로 알려지는 ‘30억원 이상’이나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할 경우 7년 전보다도 더 후퇴하게 된다.

최 후보자는 또 재계가 줄곧 요구해온 임시투자세액공제 추가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기업 투자 활성화’를 명분으로 기업 투자 증가분(직전 3년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10%포인트의 추가 세액공제를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해주기로 했던 것을, 연말에 일몰(종료)시키지 않고 추가 시행하겠다는 얘기다. 올해 기업 투자 실적이 부진했던 만큼, 내년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연장 시행되면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 증가분’은 올해보다 늘어나게 된다.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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