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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박 한 조각’에 증권업계 이목…조각투자 시장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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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예술가 쿠사마 야요이의 작품 ‘호박’. 열매컴퍼니는 이 작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투자계약증권 발행을 위한 청약을 18∼22일 진행한다. 열매컴퍼니 증권신고서 10만원짜리 호박...

일본 예술가 쿠사마 야요이의 작품 ‘호박’. 열매컴퍼니는 이 작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투자계약증권 발행을 위한 청약을 18∼22일 진행한다. 열매컴퍼니 증권신고서

10만원짜리 호박 한 ‘조각’에 금융투자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실물 자산을 쪼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하는 조각투자 얘기다. 첫 투자계약증권 발행 사례가 유명 미술품 ‘호박’에서 탄생한 가운데, 증권사들도 유통 플랫폼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투자자 입장에선 일반 주식투자와 달리 따져볼 지점이 많다.

미술품 조각투자업체 아트앤가이드를 운영하는 열매컴퍼니는 18일부터 22일까지 구사마 야요이의 작품 ‘호박’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투자계약증권의 청약을 진행한다. 액면가액은 10만원, 모집총액은 12억3200만원이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열매컴퍼니가 제출한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를 승인했다. 당국이 7월 관련 증권신고서 서식을 개정한 뒤 승인된 첫 사례다.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고액 자산에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는 건 조각투자의 대표적인 장점이다. 투자 대상 기초자산도 미술품뿐 아니라 부동산, 한우, 음원까지 다양하다. 다만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을 거쳐 공모가가 결정되는 일반 주식과 달리 업체가 외부평가 등을 거쳐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여서 고평가 논란도 꾸준하다. 기초자산의 성격에 따라 경기변동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고, 시장 자체가 이제 막 태동하는 중이어서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은 것도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일반 주식투자와 비교해 투자자금이 묶일 공산도 크다.

이 때문에 투자계약증권 청약을 원하는 투자자는 이 새로운 투자 대상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자신의 투자성향이 위험을 감내하는 편인지 등을 묻는 투자적합성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금감원도 열매컴퍼니의 증권신고서를 승인하며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은 투자기간이 길고 환금성이 낮으며 기초자산을 직접 보관하거나 처분하기 곤란한 위험이 있다”고 알렸다.

지난 13일 금융위원회가 한국거래소의 신종증권 장내시장 시범 개설을 승인(혁신금융서비스)하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투자계약증권 등에 대한 장내 거래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조각투자업체는 “장내시장이 열리면 시가가 형성되고 개인이 원하는 때에 거래하기가 쉬워진다. 시장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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