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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고수익은 약탈 금융인가…“횡재세 위한 초과이익 개념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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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은행 ‘횡재세’와 관련해 초과이익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며 설득력 제고와 정당성 확보를 위한 좀 더 다양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됐다. 도입 취...

이른바 은행 ‘횡재세’와 관련해 초과이익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며 설득력 제고와 정당성 확보를 위한 좀 더 다양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됐다. 도입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현재 횡재세 법안이 면밀하지 못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지난주부터 은행들의 초과 이자이익에 기여금을 부과하는 더불어민주당 법안을 중심으로 횡재세 심의에 돌입한 상태다.

7일 민병덕(더불어민주당)·배진교(정의당)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고수익 논란! 횡재세가 답인가' 간담회에서 노광표 금융산업공익재단 이사는 “은행산업의 특성, 초과이익 회수의 정당성, 관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와 같은 정부 주도의 ‘상생 금융’은 그 효과도 없고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입법의 필요와 시행에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횡재세 입법 시도는 인기영합적 대응 또는 부분적 대응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보다 근본적인 은행산업의 구조 개편 및 조세제도 개혁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의 입법안은 그 의도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 과정에서 법이 형해화될 수 있고, 한국경제가 2024년에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으며, 이는 2023년 하반기부터 은행권의 무수익여신 잔액 증가로 확인되고 있다”며 “횡재세 논의와 함께 은행의 건전성 확보 방안도 같이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익준 고려대노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정책부장)도 “횡재세 추진 취지에 대한 공감이, 최근 고수익이 은행의 귀책이라거나 은행이 약탈적 금융을 했기 때문에 그 탐욕에 징벌을 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며, “최근 이자이익 증가 현상이 은행의 악의에 기반한 것이 아니고, 은행의 약탈적 금융의 결과도 아니기 때문에 횡재세 논의가 은행의 행위에 대한 징벌적 개념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횡재세 부과 입법 추진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설득력 제고와 정당성 확보를 위한 좀 더 다양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금리상승 자체가 이자이익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순이자마진의 완만한 상승과 함께 대출 총량의 빠른 증가로 이자이익이 급증했다”며, “대출 총량 증가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 및 자영업 지원과 부동산 및 주택관련 대출 증가의 결과라는 점에서 횡재세 부과 추진 취지와는 매우 다른 스토리이기도 하며, 횡재세는 시행 과정에서 그 효과를 회피하거나 오히려 악화된 결과를 낳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하 연구위원은 “향후 정책금리가 인하되면 마진은 줄어들 것이고 경기 악화로 부실 자산이 많아지면 은행의 이익은 현격히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은행산업이 직면한 과제는 횡재세보다는 더 근본적인 구조와 제도 개선에 있다”며, “지금은 지난 20여년간 주택 및 부동산 관련 대출 등 안전자산 중심으로 성장해 온 은행 경영방식이 사회경제적으로 더 좋은 기회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할 때이며, 이것은 횡재세를 부과한다고 해결될 성질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횡재세 입법 추진 속도를 늦추고 좀 더 다양한 관점이 담긴 공론의 시간을 갖되, 이미 발생한 이자이익 증가분에 대한 처분은 은행의 자율에 맡기고 그 과정을 스크린해야 한다. 은행 노사는 그런 취지를 담은 공익재단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고금리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도 현재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신언 서울지방세무사회 총무이사는 간담회에서 “초과이익 징수의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과세대상이 되는 초과수익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수적이다”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한진 사무금융노조 정책전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에 대한 횡재세 부과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현실의 은행업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모순, 즉 ‘자금조달의 사회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은 주주이익극대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해 상충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며, “자금조달의 사회적 성격에 반해 주주이익극대화 차원에서의 자산운용이라는 이해 상충적인 구조적 모순도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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