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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보다 비싼 배송비·세금…와인·위스키 직구했다 낭패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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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 이미지 뱅크 “내가 사고 싶은 와인의 국내 판매가는 19만원, 이탈리아서 주문하면 22만6천원. 어, 직구가 더 싼 게 아니네?” 와인이나 위스키를 일부 국가에서 ‘직구’(온...

게티 이미지 뱅크

“내가 사고 싶은 와인의 국내 판매가는 19만원, 이탈리아서 주문하면 22만6천원. 어, 직구가 더 싼 게 아니네?”

와인이나 위스키를 일부 국가에서 ‘직구’(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직접구매)하는 가격이 국내 판매 가격보다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제품이라도 직구 출발지에 따라 세금·배송비 등에서 차이가 나 최종 판매가격은 몇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프랑스·이탈리아·미국산 와인 10개 제품의 국외 쇼핑몰 ‘직접 배송’ 또는 ‘배송 대행’ 구매 시 한 병당 최종 가격을 국내 판매가와 비교한 결과, 10개 제품 가운데 2개만 저렴했다고 5일 밝혔다. 위스키는 10개 제품 모두 한 병 직구 가격이 국내 판매가보다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주류를 국외에서 직구할 땐, 제품 가격 외에 배송비,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150달러 이하·1ℓ(리터) 이하 한 병만 구매할 땐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청 자료를 보면, 주류를 국외에서 직구하는 금액은 2018년 26억1천만원에서 지난해 344억2천만원으로 급증했다.

자료: 한국소비자원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주류를 직구할 때 같은 제품이라도 원산지와 출발지가 어디인지, 배송방법은 무엇인지에 따라 최종 가격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프랑스산 ‘찰스하이직 블랑드블랑’ 와인 한 병의 국내 판매가는 19만원인데, 이 제품을 이탈리아에서 주문하면 상품 가격 8만원에 세금 3만2천원, 배송비 11만원이 더해져 모두 22만6천원이 든다. 같은 와인을 홍콩에서 직구할 땐 제품 가격 7만7천원에 세금 3만원, 배송비 4만9천원을 포함해 15만7천원 정도가 된다.

소비자원은 또 주류 150달러 이상, 또는 2병 이상 구매할 땐 원산지와 쇼핑몰 국가가 한-EU(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등 동일한 에프티에이 체결국일 때만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 잘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주류 직구 시, 통상 세금은 해외 쇼핑몰에서 확인이 어렵고, 국내 도착 후 부과되므로 구매 전 배송비와 세금이 포함된 최종 가격을 확인해야 한다”며 “또 배송단계에서 외부 온도에 따른 변질·누수·파손 등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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