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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은행, 연말까지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가계부채 가라앉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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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은행들의 현금인출기. 연합뉴스 소비자들이 만기 전에 빚을 갚을 때 내는 중도상환수수료가 국내 은행 6곳에서 올해 말까지 면제된다. 가계대출의 조기상환을 유도해 올해 증가세로 ...

주요 은행들의 현금인출기. 연합뉴스
소비자들이 만기 전에 빚을 갚을 때 내는 중도상환수수료가 국내 은행 6곳에서 올해 말까지 면제된다. 가계대출의 조기상환을 유도해 올해 증가세로 돌아선 빚 규모를 조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다른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는 일부 경우에도 수수료가 면제되는 만큼 실제 가계대출 축소 효과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중도상환수수료의 한시적 면제와 부과 방식 개선방안을 29일 발표했다. 당분간 수수료 면제를 통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누그러뜨리고, 이에 더해 부과 방식을 뜯어고쳐 중장기적으로도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요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국내 6개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 올해 12월 한 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올해 초에 시작한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도 2025년 초까지 연장한다. 금융위는 이처럼 수수료가 면제되면 조기상환이 늘어나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같은 은행 안에서 다른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는 경우에도 수수료 면제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조기상환을 유도해 가계 빚을 줄이겠다는 금융위 설명과는 괴리가 있다. 게다가 소비자들이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면 빚을 더 낼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가계대출 증가세가 자극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은행들은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면서 대출원금이 늘어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는 “원래도 같은 은행 안에서는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사례가 있어 그렇게 한 것”이라고 했다.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체계 전반을 뜯어고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소비자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처다. 금융위는 일부 상품에 과한 수수료가 책정되고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실제 비용만 반영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내 5대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기준으로 고정금리 대출에는 1.4%, 변동금리 대출에는 1.2%의 요율을 일괄 적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이자 리스크가 미미한데도 관련 비용이 반영됐거나, 비대면으로 실행한 대출은 모집비용이 덜 들어가는데도 수수료가 과다 책정됐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소비자가 대출계약을 약속한 것보다 일찍 해지함에 따라 은행이 입는 손해를 배상하는 성격을 띤다. 은행이 대출을 실행하는 데 들인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자산을 계획대로 운용하지 못해 입게 된 손실을 보상해주는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금리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는 데 제약이 생기는 만큼 불만이 제기돼왔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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