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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부동산PF 보증 ‘특례펀드’…보증·대출비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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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보증 및 대출비율을 확대하고 대출상환방식을 다양화한 ‘특례 PF펀드형’ 상품을 출시한다고 27일 밝혔...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보증 및 대출비율을 확대하고 대출상환방식을 다양화한 ‘특례 PF펀드형’ 상품을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특례 PF펀드형’ 상품은 정부가 지난 9월 2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처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조성한 PF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 자금이 투입(인수)된 사업장 중에서 사업 정상화를 위해 시행사 교체 등이 이루어진 사업장이 보증지원 대상이다. 이 특례펀드형 상품은 보증비율을 기존 90%에서 95%로 높이고, 대출비율은 기존 총사업비의 70%에서 80%로 확대했다. 신규 시행법인 설립 정상화와 기존 시행법인 유지 정상화를 함께 지원하는데, 자금용도별(사업대지비, 건축공사비, 기타사업비) 보증한도는 ‘총사업비 x 80%(대출비율) x 95%(보증비율)’이다.

주금공은 “은행 및 시행사·시공사의 부담을 줄였다”며 “사업주체가 탄력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기존 정액형 상환방식에 정률형 상환방식, 상환 유예, 미사용금액 한도차감 등을 신규로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정액형 상환방식은 분양률과 상관없이 상환일정에 정해진 금액을 상환해야 하지만, 정률형 상환방식은 상환일정에 정해진 비율(예컨대 분양수입의 30%)만 상환이 가능해 분양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한편, PF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는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PF사업장 정상화를 목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출자·투자해 약 1조1천억원 규모로 조성한 펀드다.

조계완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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