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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T ‘콜 차단’ 제재 착수…“경쟁사업자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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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사 가맹 택시 ‘콜 몰아주기’를 했다가 적발돼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받은 카카오모빌리티가 다른 택시 호출 플랫폼에 대한 ‘콜 차단’ 혐의로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연합뉴스
자사 가맹 택시 ‘콜 몰아주기’를 했다가 적발돼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받은 카카오모빌리티가 다른 택시 호출 플랫폼에 대한 ‘콜 차단’ 혐의로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게 됐다.

30일 관련 업계의 말을 종합하면, 최근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한 뒤 피심사인 쪽에 발송했다. 지난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우티, 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에는 승객 콜을 주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했다고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 가맹 택시를 서비스에서 배제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진입제한 또는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로부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전원회의를 개최해 제재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9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 행위에 대해 연내 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월 자사 가맹 택시가 승객 호출을 선점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한 ‘콜 몰아주기'를 했다가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최근 법률대리인 통해 심사보고서를 수령했으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태호 기자 ,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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